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사업소득〉
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5.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놓아라
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9.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아라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13.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14.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15.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라
16.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17.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18.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부동산소득
〉
19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20.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21.
임대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이자소득〉
22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23.
이자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24.
배우자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놓아라
25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26.
금융소득 종합과세
〈근로소득〉
27.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야지
28.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해라
29.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30.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소득공제를 받아라
31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5월달에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 받도록 하자
〈기타소득〉
32.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원천징수〉
34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35.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6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37.
원천세신고·납부는「반기별납부」제도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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