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점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 0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이밖에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font □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면적 >
점포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부분 ≤
점포면적:점포면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다음과같이
계산합니다.
<font
face="돋움"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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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nt
face="돋움" 간주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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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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