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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가가치세

개 요

2.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font 기초생활필수품 

<font 아니한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등)
-우리나라에서생산된식용이아닌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연탄,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택시등제외)

<font 국민후생용역

<font 등)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font 문화관련
재화 ·용역 

 -도서,신문,잡지

<font 생산요소

<font 임대는과세)
-인적용역
-금융 ·보험용역

<font 기 타

 -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 점포 · 주택임대시 유의할 사항 ◑

 

□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점포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까지,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 0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이밖에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font □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면적 > 점포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부분 ≤ 점포면적:점포면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

 

□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다음과같이 계산합니다.

<font face="돋움"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nt face="돋움" 간주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 )

      ※2003년 4월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