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1년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을 합산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분리과세분 제외) 특히 1998년이후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재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가 배우자의 것을 합산 신고하는 자산 소득이므로 별도로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와 함께 이름으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
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기부금(교회헌금등) 지출 영수증과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납입영수증, 장기증권저축 가입증명서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증명서
- 사업자가 타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등)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 기타 결산 및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소득세액의 분납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7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700만원은 7월15일까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납부할 세액이 2,700만원이면 5월말까지 1,350만원을 납부하고 1,350만원은 7월15일까지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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